[사설]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 언제까지 봐야하나
입력 2012-07-22 18:30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6일 전 실종된 한모양 살해 용의자로 인근에서 고물 수집상을 하는 성범죄 전과자 김모씨를 어제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트럭에 태워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온 나라가 떠들어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성범죄자에 관대한 우리 사회가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죽인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949건,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관대하다. 2008년 12월 등교하던 8세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하고 신체 기능 일부를 훼손시킨 조두순은 1심 검찰 구형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술에 취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 최종 징역 12년형으로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217건 중 43%인 94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오히려 범인 출소 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인터넷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명령 청구 중 법원에 의한 기각률이 47.5%에 달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에 달한다. 이번 통영 사건 용의자 역시 성범죄 전과가 있다. 얼마 전 첫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나영이가 또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