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태광산업 사고 이달 중 검찰에 송치
입력 2012-07-21 09:47
[쿠키 사회]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1일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와 관련,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탄소섬유 제조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를 냈다.
울산노동지청은 당초 이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보강수사가 길어져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울산노동지청은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불구속 기소방침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전무는 또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화재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카메라의 증거사진을 지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무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한편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6일 낮 12시45분쯤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에서 화재가 나 울산공장장 등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