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씨 中 행적 ‘미스터리’

입력 2012-07-20 23:12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왜 체포됐고,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는 그의 귀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김씨 구금의 이유로 중국이 밝힌 국가안전위해죄는 스파이 행위 등 체제 전복 행위에 해당하며 최저 징역 10년,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다. 일반적인 탈북자 지원 행위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김씨는 특히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김씨가 중국에 입국할 때부터 중국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아 온 걸로 들었다”며 “계획했던 모종의 활동을 시작도 못한 채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귀국한 김씨를 조사했지만 그가 중국에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것보다는 국내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간략한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가 계획했던 모종의 활동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사안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김씨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공개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강경하던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김씨 일행을 석방한 것도 의문이 남는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까지 국제법상 허용해야 할 변호인 접견도 허용치 않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는 “김씨 석방에 상응하는 우리 측의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반대급부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한 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국내에 수감 중인 중국인 류모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류씨는 오는 11월 형기를 채우게 되는데, 중국과 일본 모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총리급 실세인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도 지난 12~14일 방한해 류씨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