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여고생 살해 10대에 법정 최고형

입력 2012-07-20 23:12

법원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소년법 적용 대상 10대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포함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반인륜적인 청소년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17)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18)양 등 8명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구군과 이양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모(19)양 등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폭행에만 가담한 A양(1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치밀한 은폐 계획을 세워 시신을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계속해 피해자 가족에게 극단의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참작할 바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가족의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성격 형성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구군 등 9명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집에서 또래 B양(17)을 ‘험담하고 다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7일 오전 2시쯤 공원에 B양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5명은 구속 기소됐고, 4명은 불구속 기소됐었다.

의정부=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