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파문] ‘짬짜미’ 조사 속도내지만… 공정위, 연내 ‘결론’ 미지수
입력 2012-07-20 19:15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대규모 소송 의지를 밝히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담합 사건 조사가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관련 당사자들도 많아 올해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현장조사 사실이 순식간에 알려지는 등 상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하고 확실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18일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 증권사에 이어 은행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사 중인 사안을 공식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틀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을 이제 시작한 단계지만 이미 공정위 안팎에서는 증권사들 간 상당한 정보가 공유되는 메신저 증거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이 조사한 증권사들 간의 국민주택채권 매수 과정에서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리 호가 논의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혐의를 확신하고 있더라도 카르텔 사건의 경우 최종 마무리를 하기까지는 따져볼 것이 많다”면서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관련 증언 등을 확보했더라도 금리처럼 결정 요인이 다양한 상황에서는 담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9년 은행의 가산금리 담합 의혹을 갖고 실태조사를 했지만 결국 혐의를 확정 짓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시중은행과 카드사 수수료 담합 혐의를 잡고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조치는 취해진 것이 없다. 게다가 이번 사안의 경우 현장조사를 받은 금융회사만 19곳으로 당사자들이 많은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담합 혐의를 확인했더라도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들도 많다. 당장 과징금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관련 매출액을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CD 금리와 연동된 대출의 이자수입을 매출액으로 볼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이자수입을 산정할 금리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 등의 문제가 남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