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 김영환씨, 114일만에 석방… 인천공항 통해 귀국

입력 2012-07-20 22:39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구금 114일 만에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오후 5시15분 김씨 등 일행 4명을 중국 선양공항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일행은 6시11분 선양발 대한항공 편으로 출발했으며 오후 7시28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석방을 도와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북한 민주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김씨 일행은 간단한 건강검진과 함께 정보당국으로부터 체포 경위와 국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재입국 금지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김씨 일행의 석방 일시를 통보해 왔다.

김씨 일행은 지난 3월 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동안 단둥(丹東)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통상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90일 이내 기소했던 중국 정부는 김씨 일행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