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방해’ 폭력 의원 징역형으로 퇴출시킨다
입력 2012-07-20 18:56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징역형으로 처벌해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태스크포스팀 논의 결과 충격적, 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 국회폭력이 근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중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고발조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폭력 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도 강화된다. 국회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3년 이하 형에 대해 5년, 3년 이상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물리적 폭력은 정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