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요금 인상 법적으로 제재해야”
입력 2012-07-19 22:47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선 항공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항공요금 인상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국내선 전 노선의 요금을 성수기 15%, 평균 9.9% 올리기로 결정했고, 아시아나 항공도 지난 3일자로 요금인상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항공요금 자율화 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대 항공사는 8년 만에 요금인상이라고 하지만 제주기점에 탄력할증 운임제를 도입, 사실상 금요일과 토·일요일 일정시간대 성수기 요금을 받아 왔다. 또 유류할증료를 도입, 유가 변동과 연계해 유류비를 보전해 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