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500원 올리면 지방세수 1조원 증가”
입력 2012-07-19 22:27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을 1500원 오른 4000원 안팎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해 2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인상액은 해외 담배 조세부담률(70∼80%)이 우리나라(일반적으로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920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물가 변동이 담배소비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 흡연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세가 이뤄졌고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1989년에서 2005년까지 물가가 109.9% 상승한 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데 그쳤다.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20.5%에서 2010년 5.84%로 떨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입 중 담배소비세 비중이 17% 이상인 강원도 등은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