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번엔 7000명 사용량 마약 밀수
입력 2012-07-19 19:16
현역 주한 미군이 성인 7000여명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JWH-122, 210)’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미8군 2사단 소속 L이병(2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L이병이 밀수한 마약은 지난해 관세청 단속 물량(3091g)보다 많은 양으로, 주한 미군 마약범죄 중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오는 23일 신병을 인계받는 대로 L이병을 구속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즉시 기소할 예정이다. L이병이 인계되면 마약사범 중 현역 주한 미군이 첫 구속 기소되는 사례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L이병과 마약 밀매를 공모한 전직 주한 미군 B씨(21)를 구속 기소하고 국내 체류 미국인 A씨(2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이병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 헝가리와 미국에서 우편으로 합성 대마 3480g(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 마약 문제로 불명예 제대한 전직 미군 B씨가 친구 A씨와 함께 미국인 유학생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B씨가 L이병, A씨와 함께 살며 조직적으로 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 연예인 등에게도 마약을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L이병 등이 밀반입한 마약은 방향제로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흡연용 환각제다.
국내에서는 ‘스파이스’로 불리며 강남이나 홍대 앞 클럽 등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4∼5배 강하고, 1회 흡연 시 환각 효과도 6∼8시간이나 지속돼 젊은층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스파이스를 마약류로 지정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