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CD금리 담합 확인땐 집단소송”

입력 2012-07-19 19:19

금융소비자 단체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CD 발행 의무화와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CD 금리 담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고, 거부 시 대규모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9일 선언했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조작했다면 금융회사가 서민의 고혈(膏血)을 빨아먹은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CD 금리가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요구 액수는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CD 거래가 없는 날 허위 금리를 입력하는 식으로 사실상 조작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가 없으면 과거 수치를 입력하거나 거래가 있는 다른 증권사에 물어보고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이 공정위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를 대가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 금리에 대한 조사가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우리가 파악하기에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 해당 회사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CD 발행 의무화 등으로 CD 금리를 정상화하면서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만드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