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투자유치에 올인… 근로자 임금 확 줄이고 수출품 관세도 없애
입력 2012-07-19 19:12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영투자위 베이징 사무소인 조선투자사무소는 18일 중문판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자주 겪는 문제’라는 글을 올려 근로자 고용조건과 중국 투자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 등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북한 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최저임금은 30유로(약 4만2000원)이며 정상 근무시간 외에 일했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20여개 한국 기업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10달러(약 12만5000원)다. 외자기업은 또 근로자 1인당 매년 7유로(약 9800원)의 사회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하면 회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내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중국 측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투자사무소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는 수입 설비에 대한 관세와 합작기업이 아닌 경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당 1유로(약 1400원)인 토지사용세는 북한 측이 부담하고 지하자원 채굴이나 수출 물량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고 소개했다. 전력 사용에 대해서는 1000㎾당 0.053유로(약 74원)를 받는다.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 이윤의 25%로 정하고 영업세는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호텔, 오락 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입액의 2∼10%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는 2010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에서 위원회로 확대된 조직으로 그동안 나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투자사무소는 합영투자위원회가 해외에 설립한 유일한 기관이며 외자유치 이외에 문화·과학·기술 대외교류도 담당하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