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3억 탈루 강남 최대 성형외과 원장 덜미

입력 2012-07-19 19:05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수입을 113억원 낮춰 신고해 세금 23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강남 최대 규모인 B성형외과 원장 홍모(48)씨와 신모(48), 금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7∼2009년 총수입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 432억원으로 줄여 신고한 혐의다. 홍씨(45%), 신씨(45%), 금씨(10%)는 병원 지분별로 수입을 나눠가져 개인별 탈세액은 홍씨, 신씨가 각 10억4000만원, 금씨가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홍씨 등은 총수입액을 낮추려고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누락한 이중장부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