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
입력 2012-07-19 19:05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배심원단은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새벽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전원일치로 유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8일 동료를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중장비 기사 박모(4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8년 4월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조모(당시 32세)씨가 “투자한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조씨를 포클레인으로 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조씨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핵심 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박씨에게 유죄가 내려진 데는 그의 전 동거녀 이모(34)씨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중동포인 이씨는 “2008년 5월 동거 중이던 박씨가 ‘사람을 죽였으니 중국으로 도망가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씨가 조씨의 물건들을 태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이씨의 증언은 위자료를 타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애초 “누명을 썼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박씨는 재판 말미에 “어차피 말해봐야 믿지도 않을 것 아니냐”며 최후변론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하고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일부 증인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배제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의견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이 징역 13년형의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