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수처 신설 공감… 입법 가능성 높아졌다

입력 2012-07-19 18:52

여야가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공감하고, 시민단체도 환영하고 나서면서 19대 국회에서 공수처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장 및 수석비서관, 장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얼마 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뿌리 뽑힌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못 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전제를 달긴 했지만 여당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19일 자신의 저서 ‘안철수 생각’에서 공수처 신설을 통한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입법을 청원했던 참여연대는 여야 원내대표의 공수처 설치 발언을 환영하면서 조속히 공수처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사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삼성 비자금, BBK, 디도스 사건 특별검사제는 시간·예산·비용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쟁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