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퇴자 보복폭행’ JMS 신도4명 징역 1년∼1년6월

입력 2012-07-19 19:19

교주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 테러를 가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9일 JMS에서 탈퇴한 뒤 교주였던 정명석의 비리를 고발한 김모씨를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JMS 신도 민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씨 등이 JMS를 탈퇴하고 반JMS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이들을 보복하고, 쇠파이프로 공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이들을 자신이 속한 종교집단인 JMS와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모해 집단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씨 등은 2003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JMS를 탈퇴하고 ‘엑소더스’라는 단체를 결성해 교주 정씨의 각종 비리를 폭로한 김모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뒤 잠적했다. 이들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홍콩으로 도피한 정씨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과정에 김씨가 도움을 준 사실을 알고 김씨를 며칠동안 미행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보복테러를 공모했다.

검찰은 민씨 등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씨는 지난 3월 JMS 상부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하고, JMS를 탈퇴했다. 교주 정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