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북한인권법 표류 중이라니…” 기독 학생들의 의분(義憤)

입력 2012-07-19 17:06


[미션라이프] 기독 청년·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제청년연맹’은 19일 국회를 방문, 성명을 발표하고 8년째 표류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청년연맹에는 전국신학대학원 북한선교연합과 한국기독청년연합, 남북대학생총연합, 정의로운 청년연대, 2030대학생정책연구소, 저스티스 파이어(Justice Fire), 명지대 북한인권동아리 U.K 등 기독 동아리와 청년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량살상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을 명시한 UN의 ‘보호의무(R2P)’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자국민(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의분(義憤)을 느낀다”고 밝혔다.

청년연맹은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뤄온 법사위 소속 16명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과 자유선언문, 서명지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이날 현재 13개 대학 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법제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된다. 법안은 대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 인권대사 신설, 북한 인권재단 및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30대학생정책연구소가 지난 15∼17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8명 중 776명(90.4%)은 북한인권법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 없다’는 답은 6명(0.7%)에 그쳤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