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도'종자연 항의'…

입력 2012-07-19 16:57

[미션라이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19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의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차별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대해 인권위에 항의키로 결정했다.
NCCK는 이날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60회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NCCK 교회일치위원장인 전병금 목사(강남교회)는 “한국교회가 종자연의 인권위 연구용역 체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NCCK도 종자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교회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총무는 “종자연은 불교단체에서 만든 작은 임의단체이므로 공교회조직인 협의회가 종자연과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공기관인 인권위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의 하겠다”고 밝혔다.
실행위는 이날 결정을 바탕으로 인권위에 전달할 항의서한 작성에 들어갔다. 항의 서한에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종교자유에 관한 연구용역을 특정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 맡긴 것은 불편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무는 “만약 논의가 필요하다면 불교계와도 종자연 사태에 관한 실무자급 논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주요 교계 단체들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의 기독교 공격에 대응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종자연과 맺은 연구용역 계약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은 1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계지도자 종자연 대책회의’를 열고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이날 인권위의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권위는 한국교회의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교단체(종자연)에 사실상 기독교 사찰권을 줬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종자연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으며 종자연이 종교차별 실태조사에 나설 경우 기독교 사학들이 전면 불응토록 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정부에 대해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말 것과 예산 편향 등 종교차별 정책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안티기독교·종교편향 문제에 대해 교계가 하나로 뭉쳐 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앞으로 기독교를 부당하게 폄훼·공격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공동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최승욱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