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대선 선거법 위반 잇따라…김두관 지지광고 이어 박사모 홍보물 등 적발

입력 2012-07-19 01:09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정태희 선거관은 지난 14일과 17일자 워싱턴DC 지역 신문에 게재됐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의 광고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박사모는 21일 열리는 워싱턴 지역 박사모 발대식을 광고하면서 한인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물을 실었다.

공직선거법 제39조는 선거일 이전 180일 이내에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뉴욕의 한 지역 일간지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아름다운 세상’이란 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현지 재외선거관이 사실확인 조사를 했지만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미국 시민권자가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었다.

정태희 선거관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모임 결성 등이 잇따르며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