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조례’ 7월 30일 개정·공포… 서울시 여성委→성평등委로
입력 2012-07-18 22:38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해 여성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시의 모든 위원회 설치·운영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이달 30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성 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을 ‘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꾸고 주요 내용도 전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과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등을 구제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방과후 아동보육’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제도 확산’ 등 여성의 일·가족 양립 지원 규정을 추가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제23조),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지원(제24조) 조항도 신설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