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내야할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주민들이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을 적발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들 조합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추진위는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추정분담금 미공개 조합 뉴타운 재개발 제한키로
입력 2012-07-18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