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자금 횡령 연루… 신한銀 전·현직 임직원 29명 징계

입력 2012-07-18 22:05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9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발생한 동아건설 횡령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전직 부행장 3명에게 견책 상당, 직원 26명에게 감봉·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0년과 지난해 각각 1개월씩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2009년 3월부터 4개월간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동아건설이 맡긴 신탁재산 898억원을 당시 동아건설 자금부장이던 박모 부장에게 잘못 이체했다. 박 전 부장은 이를 전액 횡령했고, 신한은행은 295억원의 손실을 봤다. 295억원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신한은행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신탁금 968억원에서 박 전 부장의 부당이득 반환액과 손해배상액 673억원을 뺀 것이다.

금감원은 “횡령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금융사고에 따른 손실 예상액이 503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은행 직원 58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척과 지인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5306차례 무단 조회했다. 기업에 대출하면서 퇴직연금과 예·적금 23억원어치를 강제로 들게 하는 ‘꺾기’도 적발됐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