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조작’ 조사 영역 다툼… 금감원 “공정위가 협의 없이…”
입력 2012-07-18 19:18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하자 금융감독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기관 관할권을 둘러싼 두 기관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폭발할 조짐이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18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갖고 “금감원은 CD금리 결정 구조가 바람직한지, 대체 금리는 없는지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 점검 중이었다”며 “공정위가 우리와 협의 없이 조사를 나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단독 조사로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CD금리 문제를 수수방관했던 것처럼 비쳐지자 해명을 겸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주 부원장은 설명회 내내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증권사에 이어 은행에도 실태 조사를 나갔지만 금감원은 이날 오전까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문제에서 금감원과 공정위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엔 두 기관이 수년간 티격태격하며 깊어진 불신의 역사가 배후에 깔려 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보험료 담합 책임을 물어 생명보험사들에 과징금 수천억원을 부과했을 때 금감원은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보험사 관계자들이 사전에 만나 보험료율을 협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런 협의가 정보 공유 차원의 업계 관행이라며 “대부분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비슷한 건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추진 중이던 2008년 7월에는 공정위 관계자가 라디오방송에서 “금감원 방침이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환헤지상품 키코(KIKO) 사태 때도 갈등했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장외 파생상품을 가입토록 유도해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금감원을 제쳐 놓고 위법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부문 조사를 누가 하느냐는 해묵은 이슈”라며 “업체들은 감독당국이 시키면 해야 하는데 그걸 두고 공정위가 뭐라고 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