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공직자 2200명 청렴도 평가

입력 2012-07-18 22:30

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권 후반기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동요를 미리 차단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놓지 않으면 자칫 고질적인 부패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익위 반부패 드라이브의 핵심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예고다. 권익위 관계자는 18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를 계속 늦춰 왔으나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반부패 의지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김영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제안했다가 “청탁과 민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만남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등의 정부 안팎의 반대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및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여 이상 토론회와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한편으론 공공기관 및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계속 확대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82개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평가 대상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등 82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1200여명과 12개 시·도교육청 소속 국공립 학교장 1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12일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지자체 출연기관까지 포함한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28일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국 36개 국공립대도 청렴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