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은행 9곳도 조사
입력 2012-07-18 23:11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CD 금리를 평가하는 증권사에 이어 CD 발행 주체인 은행까지 조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CD 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17일에는 10개 증권사, 18일에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해 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조사받은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SC·농협·HSBC·부산·대구은행 등이다. 공정위는 각 은행 본점에 2~3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CD 발행 금리, CD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를 의도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해 은행의 CD 연동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CD 91일물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것으로 지난 4월 9일 3.54%로 정해진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시중의 금리 하락세를 반영하지 않고 고정돼 있어 담합 의혹을 받아 왔다.
영국의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도 CD 금리와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리보금리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4억56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CD의 문제점을 인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 공정위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며 “공정위에서 조사한 뒤 필요하면 우리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맹경환 진삼열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