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36년 만에 바뀐다… 이르면 2013년 7월 시행

입력 2012-07-18 19:04

36년 만에 부가가치세법이 알기 쉽게 확 바뀐다. 알쏭달쏭한 표현을 풀어쓰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 작업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는 물론 국문학자까지 참여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조문번호 체계다. 기존에는 법률 조문번호가 시행령·시행규칙의 번호와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위 규정을 찾으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첫 장부터 읽어야 해 불편했다.

같은 내용인데 법과 시행령으로 각각 분산됐던 조항들은 하나의 조문으로 묶었다. 한 조문에 섞여 있던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은 별개의 조문으로 나눠 담았다.

과세표준, 공급가액, 거래징수, 재화의 자가 공급 등 모호한 표현들은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듬었다. 복잡한 내용은 법률 본문에 표를 그려 설명했다.

기재부는 개편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