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학습지 교사 취업때 성범죄 전력 조회

입력 2012-07-18 18:56

다음 달 2일부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의사, 간호사, 학습지 교사로 취업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업군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가 포함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여성부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성범죄의 범위도 지하철 성추행,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배포로 확대된다. 업무상 추행죄에 적용되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원칙)는 폐지된다.

여성부는 또 지난달 18∼19일 지자체·교육청과 공동으로 123개 시설, 2335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인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고용된 성범죄자 2명을 적발해 해임 및 퇴직 조치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13곳의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도 이뤄졌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이후 개장하는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