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 사고났더니 1000만원 청구”… 자차 보험 미가입 소비자 피해 많아 주의 요망

입력 2012-07-18 18:43

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날 경우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674건(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1.4%(97건)는 수리비 및 수리기간 휴차 보상금 등으로 소비자가 1000만원 이상의 금전 손실을 봤다고 18일 밝혔다.

이 밖에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611건(28.3%),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도 438건(20.3%)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트카는 대인·대물·자손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 가입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으므로 관광지 등에서 차량을 빌릴 때는 자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계약서에 보험 처리 시 면책금 부담 조항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렌트 차량 이용 증가로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1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