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상대 100억대 고리대부 일당 검거

입력 2012-07-18 15:16

[쿠키 사회] 부산지역 영세기업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고리대부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8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고리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100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25)씨 등 공범 3명과 전화상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쯤부터 부산 연산동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20대 남성, 30~40대 주부를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한 뒤 중소기업체에 전화를 돌려 대출 1회당 1000만원, 15~20일의 짧은 상환기간에 선이자 17%(연이율 310~450% 상당)의 고리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120개 업체에 100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대출 전 업체의 어음을 담보로 잡아 상환기간 내 500만원씩 2차례 원금을 갚게 했다. 업체들은 부도를 우려해 원금을 갚거나 추가대출을 연속으로 받아 이씨 등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계속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철저하게 전화로만 상담하고 회사 어음 등도 등기로 받아 대출심사를 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