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동래구 결국 예외 인정… 메가마트 오전 3시까지 영업 허용

입력 2012-07-17 22:18

대형마트의 획일적인 영업시간 규제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가 예외 규정 고시를 강행했다.(본보 7월 17일자 10면 보도)

동래구는 17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구청장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제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의무휴업일은 매주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의 예외 규정으로 메가마트 영업시간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3∼8시로 단축을 구청장 명의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명륜동 메가마트는 이날부터 오전 3시까지 영업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메가마트를 제외한 동래구의 대형마트와 SSM 6곳은 0시까지로 제한했다.

고시는 영업 제한시간 변경사유로 메가마트가 명륜1번가 상권 중심에 위치한 특수성, 대다수 심야영업 운영 점포인 명륜1번가 이용객 상당수에게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제공, 신선 식재료 조달, 명륜1번가 거리 조명 문제 등 명륜1번가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며 상생협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동래구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청취한 결과 애초 예정대로 메가마트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중구가 관광특구를 이유로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과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연제구도 “사직야구장 관중들이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한다”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