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밀집지역선 간판에도 도로명주소 표기… 규칙 개정 9월부터 허용
입력 2012-07-17 19:19
행정안전부는 상가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붙일 장소가 마땅치 않는 곳에서는 간판에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주소 표기가 의무화 되면서 도로명주소를 건물 입구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건물번호판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는 또 이면도로용이나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등을 추가해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명판은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주와 부속물 등을 제작하도록 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