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항소심서 ‘뜻밖’ 집유 석방
입력 2012-07-17 19:20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1심 재판부가 탈루세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성매매·탈세·뇌물상납은 물론 1심 재판 중 도주한 경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지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심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주한 점에 비춰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 후 4억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형량을 낮춘 것은 외상값과 여종업원 팁(봉사료)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07∼2009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21억여원을 탈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됐고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세금 탈루액 산정 방식이 잘못돼 수익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세금 포탈액을 2억원으로 낮췄다. 세금 포탈액이 줄면서 검찰이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5억원 이상 세금포탈 시 적용) 대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또 검찰이 이씨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산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범죄수익 추징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씨가 석방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이씨에게서 “국내 최대 규모 유흥업소인 ‘어제오늘내일(YTT)’ 사장 김모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있다”는 진술을 받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