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연구하려면 IRB 설치·심의 의무화
입력 2012-07-17 19:23
내년 2월부터 사람을 연구하는 기관은 반드시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 연구내용을 심의 받아야 한다. 의학, 사회과학, 심리학 등 인간이 주제인 연구가 전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IRB 설치 의무 기관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간 대상 연구의 개념과 범위, IRB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연구소는 물론이고 사람으로부터 얻은 조직, 세포, 혈액, DNA 등을 분석하는 모든 기관은 IRB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IRB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과 함께 실험 대상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를 살피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연구가 아닌 단순 조사 작업의 경우 예외규정을 만들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IRB를 두지 않은 연구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정부의 용역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