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멋대로 ‘전결금리’ 운영… 신용등급 높아도 대출금리 올려
입력 2012-07-17 19:04
은행 지점장의 전결금리가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리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이뤄진 만기연장 대출거래 521만건을 대상으로 은행 지점장의 전결금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은행들은 시스템 금리(은행 자금조달 원가·신용위험 등에 따라 은행 본점이 산정한 금리)에 지점장이 일정 금리를 가산·감면하는 식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지점장은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할 때 전결금리 권한을 악용, 이자부담을 높였다.
또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오히려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같은 대출자에 대해 지점마다 다른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지점장이 재량껏 감면한 대출금리 폭은 평균 0.44% 포인트였지만 가산한 대출금리의 폭은 0.85% 포인트에 이르렀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