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LG전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7-17 19:02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직원들에게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벌이려고 하자 부서 내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다. 한 부장급 직원은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는 LG전자가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전자제품을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