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판매대금 사흘안에 지급해야
입력 2012-07-17 19:04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최장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대금을 주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해당 금액을 통상 7일 이내에 지급했다.
카드사가 입금을 늦추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 행사,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분쟁으로 지급보류 사유도 구체화했다. 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 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은 1년 이상 카드 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명확히 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