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CD금리 담합 의혹 집중 조사

입력 2012-07-18 00:22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가 CD금리에 연동해 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최근 불거진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증권사 10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CD금리 책정 자료들을 확보하고 관련 실무자를 조사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증권사는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협회에 CD금리를 보고한 유진·대신·리딩투자·메리츠·부국·한화·HMC투자·KB투자·KTB투자·LIG투자증권 등 10곳이다. 보고 의무를 가진 10개 증권사는 시중 7개 은행이 발행하는 CD를 평가해 금리를 산정하고, 하루 2차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보고 받은 10건의 CD금리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뒤 남은 8건의 평균을 계산, 그날의 CD금리로 고시한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가 CD금리를 제출할 때 원하는 수준으로 CD금리가 결정되도록 담합했다는 의혹을 갖고 이를 중점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분석 대상인 CD 91일물 금리는 3월 2일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지난 11일까지 4개월이 넘도록 3.54∼3.55%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가 3.64%에서 3.19%까지 0.45% 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되는 움직임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에도 CD금리는 다른 채권 금리보다 인하 폭이 작아 대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 등의 가계대출 규모는 642조7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 통계대로 전체 가계대출 중 43.3%를 CD금리에 연동한 대출로 계산하면 CD금리가 기준금리로 쓰이는 가계대출 규모는 278조3000억원이 된다. CD금리가 담합에 의해 1% 포인트 올랐다면 가계는 연간 2조8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한편 업계는 CD금리 등락에 따라 증권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조사 대상 증권사의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라면 이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증권사가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금융당국 역시 CD발행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태며 담합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