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주택 시장 살아날지 미지수” 시큰둥

입력 2012-07-17 19:03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도 당장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만 해도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지만 최근에는 분양가를 비싸게 받아서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나 대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최근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분양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현실 역시 기대감을 반감시키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매가 자유로웠던 단지들조차 팔리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누가 중대형 아파트를 짓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나 완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DTI 규제를 푸는 대책 등이 추가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서울 강남·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내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했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미분양 등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1000가구 이상 혹은 대지면적 5만㎡ 이상의 경우 단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 건설·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