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제 투명해진다… 2013년부터 교육청서 일괄 접수
입력 2012-07-17 19:03
일부 학교장 등에 의해 ‘자기 사람 챙기기’로 남용돼 왔던 초빙교사제의 그릇된 관행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초빙교사 신청서를 시·도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사초빙제 합리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3월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이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사초빙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를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당수 학교에선 초빙교사 공고를 내기에 앞서 미리 신청서를 받아 내정하거나 학교장이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