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 못한다
입력 2012-07-17 19:02
이달 말부터 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 및 교육시설에만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혹은 취업 예정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된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성범죄자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언어재활사를 국가 인증 자격으로 정해 연1회 이상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포함됐다. 언어재활사 제도는 다음 달 5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