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 추진…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0건

입력 2012-07-17 19:01

앞으로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

법제처는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0건을 보고했다.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차상위계층 역시 문화생활 제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에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학생들이 졸업과 졸업 후 진로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알리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