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폐지”-야당 “유지” 입장… 논의과정서 진통 예상

입력 2012-07-17 19:15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1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선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0∼2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부족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안에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고속철도(KTX) 민영화,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등 당·정·청이 갈등을 빚었던 주요 국책사업 추진 시기는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과 서민금융 및 노인빈곤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여상규·김희정 정책위부의장 등이 나왔고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청와대는 김대기 경제수석·노연홍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물러난 진영 당 정책위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