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간부·직원 공사비 임의적용 9억 날려
입력 2012-07-17 22:29
인천시교육청 간부와 직원들이 학교 공사비를 조달청 공사비 산정 기준이 아닌 교육청 자체 기준을 적용해 9억4000여만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10월 초은고교 신축(공사비 99억4200만원) 시공사 선정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할 당시 시교육청 자체공사비 기준을 적용했다.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경우 조달청 공사비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조달청 공사비 기준을 따르면 초은고의 신축비는 103억원 가량이었지만 교육청이 잘못 산출한 공사비는 100억원 이하였다.
100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 최저 입찰 가격이 예정가의 80%까지 내려가지만 100억원 미만이면 예정가의 85%까지 내려간다. 또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입찰 대상은 인천지역 업체로 제한된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4억7400만원 가량을 날리고 견실한 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길 기회도 잃었다.
시교육청은 청라고의 신축(공사비 91억4400만원) 시공사 선정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4억6800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총 9억4200만원을 날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