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뉴타운 출구전략 ‘신호탄’… 뉴타운·재개발 28개 지역 12월 주민이 추진 여부 결정
입력 2012-07-17 23:46
서울 뉴타운·재개발 지역 가운데 주민 선택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곳이 이르면 12월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곳 중 163곳(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1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특히 창동 16구역 등 민원이 제기되거나 실태 조사가 시급한 28개 지역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내년 2월 주민 찬반 조사를 통해 구역 해제와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주민 소통을 통한 뉴타운·재개발 출구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8월까지 우선실시구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한달간 주민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10∼11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결과를 발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35곳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결과 발표는 내년 2월까지 병행된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은 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달 말 공포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도정) 조례 개정 이후인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착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동의해야 가능하며, 관할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안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 개정 후 실시될 전망이다. 이 실장은 구역이 해제될 경우 진행될 후속 조치에 대해 “해제가 된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 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