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주선 법정구속
입력 2012-07-17 20:19
‘3번 구속 3번 무죄’의 진기록을 세운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301호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5분 만에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박 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9년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0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이어 4번째다.
재판부는 “증인이 돼야 할 사람들이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주 진술을 바꿨다”며 “박 의원이 수감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던 전직 동장이 선거관리위원 단속을 피하려다 투신자살하고 구청장 등 29명이 사법 처리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그동안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신속한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4·11총선 직전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박 의원은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6월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