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잡힌 여성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12-07-17 15:18
[쿠키 사회] 8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가 1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또 자신에 대한 범죄정보를 10년간 공개하는 가운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자를 집앞까지 따라가 무참히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고 다음날 다른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누가 범인인지도 모른 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은 유죄 의견을, 1명은 일부무죄 의견(강도치사)을 냈다. 4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15년 의견을 보였다.
김씨는 2004년 12월 5일 오전 3시께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B(당시 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4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래 장기미제였던 이 사건은 최근 현장에서 ‘쪽 지문’(지문의 일부)을 발견하면서 범인을 잡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