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곳곳 마찰… 일부 시장 상인 “고객 더 줄었다” 울상

입력 2012-07-16 21:4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의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간에 마련한 ‘윈-윈’ 방안에 오히려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 인근 명륜1번가와 동래시장 상인들은 16일 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한 영업시간 규제 조례에 반대한다며 부산시 등에 항의했다. 상인들은 지역 특성상 메가마트가 새벽까지 영업해야 주변상가도 더불어 장사가 된다며 오전 3시까지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동래구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상인들과의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중구는 관광특구를 이유로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과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연제구도 “사직야구장 관중들이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14일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가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뮤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의 대형마트들은 이번 주말부터 월 2회 의무휴업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획일적인 영업규제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서울 강동·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 후 전국 30여곳 지자체에서 유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