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 어업문제 한·중 FTA서 별도 의제 추진

입력 2012-07-16 19:26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별도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김종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16일 한·중 FTA 농업분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불법어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면서 “불법어업 문제를 한·중 FTA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문제를 공식화하는 한편,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검역·검사협정(SPS) 지역화 조항에 대한 논의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화 조항은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중국 일부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질병 발생지에서 수천㎞ 떨어진 곳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출입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감품목 비중을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민감품목들에 다양한 양허방식을 허용해 민감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보완장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