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MP3 볼륨을 낮춰라… 최대음량 100㏈ 이하 제한 권고

입력 2012-07-16 19:22

MP3,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은 음악파일 재생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청소년 등의 청력보호를 위해 이들 기기의 최대음량 기준을 10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내년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MP3 대표 모델 7종류를 점검한 결과 소리크기를 100%로 맞췄을 때 소음기준 100㏈을 넘긴 기종이 6개나 됐다. 스마트폰 대표 모델 7가지 중에서 4개 기종이 100㏈을 초과했다. 특히 한 기종은 음량을 75% 정도에 맞췄을 때도 100㏈을 초과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100㏈ 소음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 60%의 평균 사용량이 1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이 청력 손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량이 많은 10대 청소년의 소음성 난청 환자 규모가 2006년 306명에서 2010년 394명으로 28% 늘었다.

환경부는 16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스마트폰 및 MP3 제조업체들과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지키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로 적용해 왔다. 미국 OSHA도 100㏈을 법적 허용한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