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없던 일로?… 서울경찰청 “신중 검토”

입력 2012-07-16 19:13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 계획이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 차원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음주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일종의 살인행위’라며 적극 지지하는 의견과 ‘차량 몰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경찰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김 차장도 “형법상 차량 몰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15건 정도”라며 “아주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한해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정도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청의 발표 이후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돼 몰수된 차량은 없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